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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01-09 706

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입니다.


한 해 동안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도 행복하고 따뜻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올바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본정보 변경]


해당 링크: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Login.aspx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2024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

1)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기: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Login.aspx?returl=Support/SupportMoneyReceipt.aspx


3. 기부금영수증 관련 Q&A

1) 기부금 발급 기준

✅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부금 공제한도

✅ 지구촌나눔운동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3)기부금 공제금액

✅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4)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가족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금 실납부자 본인(계좌이체의 경우 예금주, 카드의 경우 소유주)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문의: 02-747-7044 (홍보마케팅팀) 

이메일: pr@g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