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지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12-28






올 한 해도 지구촌 이웃의 자립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사랑 덕분에 현지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2019년에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지구촌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올바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하단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회원정보조회 및 수정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2019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
1)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영수증 관련 Q&A
1) 기부금 발급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기부금 공제한도
- 지구촌나눔운동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3) 기부금 공제금액
-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첨부 문서 확인



문의 : 02-747-7044 (모금홍보팀)
          give@g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