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동 법률 시행령 제 19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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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동 법률 시행령 제 19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